[전남인터넷신문]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1일 영농형태양광 시설 도입을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영농형태양광은 농작물 재배와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함께 하는 융합산업으로 작물 생육에 필요한 일조량을 초과하고 남는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전남농업기술원의 2020년 영농형태양광 시설 시범 운영 결과에 따르면, 영농형태양광은 벼만 생산할 때와 비교해 부대비용을 제외하고 약 5배 정도의 수익이 창출되는 것으로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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