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1일) 낮에 평동산단 내 폐플라스틱 재생공장에서 노동자 한 분이 기계에 끼여 숨졌다. 이 업체는 소규모 사업장으로 알려졌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이 같은 중대 재해를 막고자 국회에서는 지난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장은 지금 당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3년의 유예기간을 두었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버렸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