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3일 오후 경기도청 신관2층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최대호 안양시장, 이재정 국회의원, 조광희 도의원, 최병일 시의원,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배찬주 안양도시공사사장이 참여한 가운데 안양범계 공공복합청사(역세권 기본주택) 개발 업무협약식이 열리고있다.(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소득․자산․나이 제한 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기존 주택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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