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물(사진=수원시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올해부터는 공동주택에서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 음료와 생수 등이 담겼던 투명 페트병을 별도로 분리배출 해야 한다.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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