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이재정)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매점 운영자 등 공유재산 임차인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도교육청은 앞서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차인에게 ▲공유재산 임대료 1%만 적용, ▲폐교 임대료 80%~50% 감면,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임대료 전액 감면,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공공요금 전액 지원, ▲임대 기간 연장 등의 지원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