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 원내부대표)은 12일 5·18민주유공자 유가족 범위와 유공자단체의 회원 범위를 조정하고, 유공자(유족) 중 생계곤란자에 대해서는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이용빈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법안으로 당초 발의된 내용에는 공법단체 설립과 유가족의 범위 규정, 유공자와 유족 중 생계곤란자에 대해서는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