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2월 1일까지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