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15일(금) 공항리무진 버스 등 한정면허를 받아 운영하던 버스회사의 면허가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 새로운 버스운송사업 한정면허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에서 기존 운수종사자들의 고용승계를 입찰의 특수조건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 위원장은 “최근 있었던 경기공항리무진에 대한 경기도의 한정면허 갱신 거부처분이 위법하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경기도와 경기공항리무진은 엄청난 손실을 없었지만 가장 큰 피해자는 버스기사들 일 것”이라며, “회사가 바뀌더라도 기존 운수종사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에는 관행적으로 고용을 승계하였던 것을 명확한 법적근거를 남기는 것이 필요하였다”라고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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