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자동차세 할인혜택이 주어지는 연납신청을 오는 2월 1일까지 신청 접수 받는다

영남면 남열해돋이해수욕장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들(사진/강계주 자료)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1년 분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서 지난해까지는 10%를 할인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지방세법이 개정돼 1월분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 세액의 9.15%의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