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올해부터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 노인, 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