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참여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정 기관 프로그램 이수자’로 자격 조건을 제한하고 있어, 이는 차별 및 교육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 관련 기관에 구제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전라남도가 발표한 보도자료 제목 : 전남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첫 지원 (2021. 1. 10.) 에 따르면, 교육참여수당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검정고시 준비와 함께 진로 탐색을 위해 사용토록 지급하는 수당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각종 교육 진로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유도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사업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교육참여수당을 받으려면 월6회 이상 전라남도 시·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각종 프로그램(검정고시 위주)에 참여해야 하며, 이 수당을 받은 청소년들은 매월 서류로 사용처 등을 증빙해야 한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소속되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