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정)은 19일(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사전투표소의 수 대폭 감소와 같은 국민의 참정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선거사무원의 선임, 사전투표소의 설치 개수, 선거비용제한액, 선거운동에 필요한 현수막의 설치 개수 등을 관할구역 읍·면·동의 개수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조건의 선거운동의 기회와 사전투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객관적 지표인 읍·면·동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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