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포스터(사진=안성시 제공)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정부방침에 따라 금년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폐지하고 선정기준도 완화하는 등 생계급여 지원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