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를 임대주택 건설시 10층 이내(기부채납시 최고 15층) 범위에서 완화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시행에 들어간다.

서울시청

그동안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심의를 거쳐 최고 15층, 법정 용적률(250%)까지 완화 받을 수 있음에도, 제2종일반주거(7층이하) 지역에서는「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최고 층수를 7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법정용적률(250%)까지 주택을 건설화는 것이 어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