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2021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지난해에 비해 0.4% 감소한 1만3천728건에 2억3천8백만원을 부과했다.

고흥군의 고지서(사진/강계주 자료)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올해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 허가, 인가 등을 받거나 등록, 검사, 지정 등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1종에서 5종으로 구분해 최저 4천5백원에서 최고 2만7천원의 세액으로 차등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