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푸른도시사업소(소장 정형민)가 추정금액 90억 원 상당의 ‘국도1호선 바람숲길조성사업’에서 ‘국도1호선 바람길숲 조성사업의 입찰참가자격을 조경공사업, 산림사업법인(도시림등조성), 산림조합(지역조합)・산림조합중앙회로 제한하고 이번 공사의 80% 비중을 차지하는 공종인 조경식재업종을 제외했다’는 논란에 대하여 시민 및 관련업체에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첫째, 시는 “평택시 국도1호선 바람길숲 조성사업은 수목식재, 조경시설물 설치, 포장, 철거, 교통안전시설, 염수분사시설 등 복합공종으로 이루어진 종합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7조 시행령」 별표1(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중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조경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 맞으며,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전문공사로 상기 사업의 복합 공종에 맞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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