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한 고흥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오는 2월10일까지 집중 지도 점검에 나선다.

고흥사랑 상품권(이하사진/강계주 자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사랑상품권법)’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면서 각종 불법 환전행위 등 법률 위반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