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연간 1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오는 1월 25일부터 2월 19일까지 곡성군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선정 시에는 1인당 월 10만원씩 12개월 치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 지급은 분기별로 이뤄진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단 전라남도 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 또는 청년 사업자가 대상이다. 근로자의 경우 최근 6개월 중 3개월 이상 근로 중이어야 하며, 사업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해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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