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순천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순천시 시내 주요도로에 총 8대의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면 1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장애인 차량, 보훈대상자 차량과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