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서구의회가 21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회의 「국립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결했다.
서구의원 일동은 성명을 통해 “지난 1월 국립 아시아문화의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을 국가기관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한「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의 반대에 부딪혀 문화의전당 조직 ․ 운영의 큰 혼선과 사업추진에 차질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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