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올해 1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련 법률’이 개정돼 기존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에 장기요양급여와 함께 활동지원서비스 감소분에 대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간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가 되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돼 최중증장애인의 서비스 이용시간이 대폭 줄어드는 사례가 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