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 기자]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지원장 문정주)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25일(월)부터 2월 10일(수)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코로나19로 국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어업인과 수산업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단속 품목은 굴비, 돔류 등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과, 활방어, 활가리비 등 수입 증가*로 원산지 위반 가능성이 높은 품목, 활뱀장어, 마른꽁치(과메기), 활우렁쉥이 등 최근 5년간 위반 빈도**가 높은 품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