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남 장흥소방서(서장 문병운)는 소방시설과 피난시설의 폐쇄.잠금.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군민의 자발적인 신고와 건물 관계인의 자율 안전관리 의식 향상을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홍보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르면 신고 대상 특정소방대상물로는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에 설치된 소방시설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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