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군수 유근기)이 1월 29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 준수 여부 중점 점검에 나섰다.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1월 30일까지 연장되면서 방역 지침도 일부 추가된 바 있다. 변경된 2단계 지침에 따라 곡성군은 더욱 철저한 방역 태세를 갖추고자 선제적으로 자체 특별방역을 실시하게 됐다. 이를 통해 인근 시군에서 유입될 수 있는 코로나19를 예방하고, 방역수칙 준수 미비사항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점검 대상은 중점 및 일반관리시설 등 36종 중 점검기간 동안 무작위로 선정한다. 특히 식당, 카페, 숙박시설 등 일부 시설에 적용된 추가 방역지침을 활용한 적극적인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