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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2019년 4월 1일,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청년기본소득의 지급 단위는 1년이며, 사업 시행 이래 1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지난 1년 동안의 정책 실행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