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1년분 연납(일시납)으로 납부하는 경우 10% 감면 혜택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