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충곤)이 25일부터 ‘버팀목자금’ 1차 신속 지급에서 누락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체에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이하 확인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화순군에 따르면, 확인서는 버팀목자금을 신청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된다.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로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받았지만, 1차 신속 지급 때 아예 신청조차 할 수 없었던 업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1일부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체 목록을 제출받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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