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공장 사진(용인시 제공)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 기흥구는 2월부터 12월까지 제조시설 면적 500㎡ 미만의 공장을 신규 등록할 때 구청 방문 없이 처리하는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