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구례군(군수 김순호)이 1월 20일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2억8천만원을 지급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전년도 12월 생계급여액보다 1천만 원이 증액됐다.
구례군은 2021년도 생계급여 선정․지급기준 중위소득이 전년도 대비 2.68%인상(4인가구 기준)되었으며, 특히 노인 및 한부모가정이 포함된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는 올해 2021년 1월부터 기존에 적용되었던 부양비가 사라지면서 지급액이 증가한 것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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