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적극 감면한 결과, 임대료 인하 유발 효과는 14억3천9백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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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부천시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임차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를 적극 감면했다.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25%와 50%로 적용돼, 총 725명의 착한 임대인이 9,500만원의 재산세를 감면받았다. 그 결과, 임차인 906명에게 총 14억3천9백만원의 임대료 감면 효과가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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