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통일관 확립과 역량강화 등 제도적 근거가 정비되어 평화통일교육이 더욱 개선된다.

전남도의회 오하근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4)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