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셀트리온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성분명 레그단비맙·코드명 CT-P59)`에 대해 임상3상 결과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품목허가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 셀트리온 ‘렉키로나주’ 외부 전문가 자문 결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