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 전만해도 미국 등에서 시행중인 아동학대,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 사회적 대응 시스템이 낯설게 다가왔던 적이 있었다.
훈육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에 대해서는 종신형 등 아주 엄하고 가혹한 처벌 규정 뿐만 아니라 부모의 무관심이나 아동학대로 보여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부분이었다.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이들이 주인이 되기에는 아직인 것 같다.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폭력, 방치 등을 훈육이라며 남의 일에 신경쓰지 않으려는 사회 분위기가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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