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를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유상범 국민의 힘 의원 등이 공수처법이 위헌이라며 지난해 청구한 헌번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다수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