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광주광역시 관내 비인가 교육시설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불법적으로 학교 명칭을 사용한 점 초·중등교육법 제4조(학교의 설립 등) ②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운영해온 점에 대해 광주TCS에이스국제학교, 광주TCS국제학교(이하, 국제학교)는 광주지역 비인가 기숙형 교육시설로, 11~15세를 대상으로 독서와 자기주도 학습, 성경 공부 등을 대부분 영어로 진행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비슷한 명칭의 국제학교를 체인점 형식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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