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정)은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 기능을 높이고, 중앙과 지방 간 의료서비스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영석 국회의원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해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사항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의료가 주도하는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비효율성 및 비형평성을 극복하고 정부가 전체 보건의료체계의 구심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