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김유지 기자]김포시는, 국토교통부에서 2021년도 표준지공시지가를 오는 2월 1일에 결정·공시함과 동시에 2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30일 간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서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