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아동안전 강화를 위해 채용 전에만 실시하는 아동복지시설 시설장과 종사자의 범죄경력 조회를 채용 후 최소 3년마다 실시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