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박상진)는 1일부터 설 연휴 기간 동안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독려를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서 온라인을 통해 홍보를 실시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이다.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박상진)는 1일부터 설 연휴 기간 동안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독려를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서 온라인을 통해 홍보를 실시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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