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황규광, 이하‘전남 농관원’)은 민속명절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국내산 한우(양념육, 불고기감)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부정 유통한 광주광역시 소재 식육 판매업체 등을 적발하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광주 북구에 소재한 A푸드를 운영하는 B모씨(남, 39)는 2020. 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호주산 쇠고기 목심 3,500kg을 구입한 후 양념육을 만들어 관내 마트에 납품하면서 라벨지에 국내산 한우로 표시하거나, 인터넷을 이용 통신판매하면서 광고창에 ‘신선한 육질 깊은 양념맛’ ‘바로 구워먹을 수 있는 양념 한우불고기’로 홍보하고 원재료 및 함량에 쇠고기(국내산 한우)로 표시하여 쇠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표시하여 5,442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광주 남구에 소재한 C식육점을 운영하는 D모씨(남, 38)는 2020. 10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호주산 쇠고기 설도로 양념육과 불고기감을 만들어 매장에서 판매하면서 한우양념소불고기 등으로 쇠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표시 72kg 125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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