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이 1일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행정명령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긴급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의정부시 제공)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안병용 의정부시장은 2월 1일 방역강화 및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의정부시 재난지원금(2차) 긴급 지원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방역지침 상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행정명령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긴급히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