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김유지 기자]시흥시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후 검사결과 통보 시까지 휴식을 필요로 하는 취약노동자에게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