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 기자]무안경찰서(서장 윤후의)는 보건 당국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A씨 등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하여 02. 02.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고발된 A씨 등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20.12.2.부터 12. 11.까지 2주간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물리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고 인근 친인척집에 방문하는 등 무단이탈로 적발되어 고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