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여행 관련 업체와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지원 대상이 되는 여행 관련 업체에는 지역 소재 여행사를 비롯해 한옥마을, 관광펜션, 농촌체험마을 등이 포함된다. 지역 내에서 숙박, 식사, 유료 관광지를 각각 1회 이상 이용하는 관광상품을 운영하는 것이 조건이다.
또한 관광상품은 2인 이상 1팀 기준 30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의 상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조건을 충족할 경우 여행상품 1건당 판매금액의 10~20%를 인센티브로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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