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농수산위위원회 최병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5)이 대표 발의한「전라남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일 제349회 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신설되어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보전.관리와 지속가능한 어업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취지에 적합하도록 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