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김길용의원(광양3,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일 제349회 제2차 임시회를 통과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5조(사용료)의 별표1 ‘학교시설(교실, 운동장, 강당, 체육관, 기타) 사용료 부과기준’과 관련하여 ‘학교체육 및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용 등으로 사용될 시는 사용료의 4/5를 감면할 수 있다’를 ‘4/5로 감면한다’로, 임의규정이 아닌 강제규정으로 변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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