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코로나 19사태로 인해 가장 극심한 피해를 입은 재난취약계층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4법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4법은 재난취약계층 지원 기본법 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은행법 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재난에 따른 피해는 모두에게 힘들지만, 더 어렵고 고통받는 이들이 있다. 재난취약계층 지원 기본법안(제정안)은 고령자, 장애인을 포함해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재난 상황에서 가장 먼저, 더 심하게 위기의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을 정의하고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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