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관리가 더 꼼꼼해진다. 서울시는 시민에게 더욱 안전한 아리수를 공급하기 위해 법정수질기준 외에 관리가 필요한 미규제 신종물질 5항목을 추가 확대, 2021년부터 총 336항목을 정기적으로 검사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아리수는 환경부 법령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 60항목’, 자체적으로 기준을 강화한 ‘서울특별시 감시항목 111항목’, 선제적 감시 항목인 ‘미규제 신종물질 165항목’에 대해 정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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