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이 대표 발의한 체육계 숙원법안인 ‘지방체육회 법정 법인화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전국의 지방체육회는 한국 체육 저변 확대와 풀뿌리 생활 체육 보급에 크게 기여했지만,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채 비법인사단(임의단체)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법적 지위와 지자체 재정지원 근거가 미흡해 재정 여건 등이 열악한 실정이었다.
【오산인터넷뉴스】이 대표 발의한 체육계 숙원법안인 ‘지방체육회 법정 법인화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전국의 지방체육회는 한국 체육 저변 확대와 풀뿌리 생활 체육 보급에 크게 기여했지만,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채 비법인사단(임의단체)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법적 지위와 지자체 재정지원 근거가 미흡해 재정 여건 등이 열악한 실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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