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4일 평화협력국,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이날 평화협력국 소관 심의에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근거가 되는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일이 올해 말까지로 현재 조례가 개정되지 않음에 불구하고 21년도 본예산에 남북교류협력기금 예산을 편성하였다.